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올해 상반기 촛불집회를 촉발시켰던 농림식품수산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시민 9만6,000여명이 "이 고시가 국내 인간광우병 발생 위험을 초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9명의 재판관 중 5명은 기각(합헌),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비록 이 사건 고시상의 보호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최근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에 대한 위험통제 조치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없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 이동흡 재판관은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위험상황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고, 조대현 재판관은 "미국산 쇠고기 소비자들만이 기본권을 침해 받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정당성 없이 위험방지조치를 현저히 낮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했다"며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참여정부 기자실 통폐합 각하
한편 헌재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언론의 취재원 접근을 제한했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해서는 "정부가 해당 조치를 모두 폐기해 이전 상태로 회복됐기 때문에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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