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서 군 현역 빠지기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가 사실상 원천 봉쇄되고 지방 간염과 알코올성 간염 질환자도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신체등위판정 기준이 높아진다.
국방부는 26일 신장, 체중 판정기준인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현행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하는 BMI지수에 16미만 기준을 적용할 때 보충역 판정기준은 신장 170cm를 기준으로 체중 49.1kg에서 46.2kg 미만으로, 2.6kg이나 낮춰진다. 신장 175cm이면 52.1kg에서 49kg 미만으로 낮아진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BMI 도입으로 체중을 고의로 줄이거나 불려 현역 탈락률이 높아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BMI 하한선을 16미만으로 조정할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2,200여명의 현역병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4, 5급에 해당한 지방간염과 알코올성 간염은 3, 4급으로, 만성 부고환염(양쪽)은 5급에서 4급으로 강화했지만 수막과 중추신경계의 결핵과 임파관계 질환은 5급에서 6급으로 낮췄다.
고의로 혈압을 높여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180/110mmHg 이상인 경우 5급에서 4급으로 신체등위 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약물치료에도 200/130mmHg 이상으로 나타나면 5급으로 면제시키기로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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