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와 저축은행중앙회가 1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의 매매조건에 합의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의 PF 매입가격은 회계법인이 산정한 담보평가액의 70%로 결정됐고, 여러 저축은행이 참여한 컨소시엄 대출의 경우 담보평가액의 80% 수준으로 매입해주기로 했다. 또 무담보 채권의 경우 무조건 25% 가격에 사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현금지급 비율을 매입가의 최소 70%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고, PF대출 실사 이후 매입가격 이견이 발생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금융계는 이번 합의가 은행과 증권사 등이 보유한 부실 PF대출 관련 채권 매입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한 전북 군산 소재 전북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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