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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물리력 카드' 경호권 발동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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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물리력 카드' 경호권 발동 관심

입력
2008.12.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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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6일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국회법 143조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질서를 위해 물리력인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상 국회 의사국 경위과 소속 경위들이 경호직무를 수행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을 파견받을 수도 있다. 다만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안에서는 경위들이 경호를 맡는다.

경호권은 물리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질서유지권보다 한 차원 더 강경한 조치이다. 질서유지권은 원만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경고 제지 발언금지 퇴장 산회선포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경호권은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총 6차례 발동됐다. 이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2ㆍ4ㆍ5ㆍ6번째다.

2번째 경호권은 1958년 12월 국가보안법 개정 과정에서 발동됐다. 자유당이 민주당과 재야의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을 법사위에서 3분 만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철야농성을 했다. 농성이 5일 간 계속되자 당시 한희석 의장은 태평로 일대의 교통을 통제한 채 무술경관 300명을 동원, 야당의원들을 구내식당과 휴게실에 감금해놓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4번째 경호권은 79년 10월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제명건을 둘러싸고 발동됐다. 신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세 차례나 의장의 등단을 봉쇄하자 백두진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회의장을 146호로 옮겨 여당 단독으로 김 총재 징계안을 의결했다. 5번째 경호권은 86년 10월 최영철 부의장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시 발언 당사자인 유성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 발동했다.

마지막 6번째 경호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발동됐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 경위들에게 멱살과 뒷덜미, 허리춤이 잡혀 차례로 끌려나가며 절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TV로 방영돼 온 국민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던 바로 그 날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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