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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급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63만 가구에 최대 120만원까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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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급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63만 가구에 최대 120만원까지 준다

입력
2008.12.2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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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 예정인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당초 26만가구에서 63만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지급액도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른다.

국세청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요건이 처음보다 대폭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2006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부양자녀 요건을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세대'에서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세대'로 완화했다.

국세청은 향후 시행령 개정 때 무주택 요건도 완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소규모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_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등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전년도 부부 연간 총소득(비과세소득을 뺀 과세대상 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키워야 한다. 소유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전년도 6월 1일 기준)의 주택을 한 채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을 넘어서도 안 된다. 이 요건을 충족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받으면 대상에서 빠지고 외국인도 안 된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_실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우선 근로소득 8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점증률 15%가 곱해진다. 근로소득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의 15%인 75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근로소득 800만∼1,200만원은 똑같이 최대 급여액 120만원을 받게 되고, 1,200만∼1,700만원은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에 24%를 곱한다. 즉, 근로소득이 1,500만원이면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의 조건은

_장려금 지급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부양자녀가 당해 년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모두 부양자녀로 인정한다. 다만, 연간 소득이 100만원 밑이어야 부양자녀로 인정 받는다. 부양자녀는 친 자녀를 원칙으로 하되,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으면 예외적으로 손자ㆍ손녀, 형제 자매도 부양자녀가 된다. 이혼의 경우에는 부모 한쪽의 부양자녀로 인정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_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 중 관할 세무서를 찾거나 우편 또는 전용 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지급 절차는

_관할 세무서장이 신청 후 3개월(매년 8월 31일) 안에 지급 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결정 후 한 달 안에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납부할 세액에서 해당 금액이 빠지고 나머지 금액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근로자와 사업자(고용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_신청인(근로자)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빠뜨릴 경우를 대비 급여 통장, 급여 지급 대장,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을 준비해 둬야 한다. 사업자는 장려금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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