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한계농지(농사 짓기 힘든 땅)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약 20만㏊ 규모의 한계농지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비농업인 소유도 허용된다. 또 한계농지를 농지 이외 주택, 도로 등으로 전용할 때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도시 주민이 한계농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일이 쉬워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계농지는 가파른 경사 탓에 농기계를 이용하기 힘든 땅"이라며 "생산성이 일반 농지보다 떨어지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농업법인의 대표이사가 농업인이어야 농지를 가질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했고, 업무집행이사 중 농업인 비율이 절반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도 4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상속할 경우 물려받을 수 있는 규모가 3㏊로 제한됐으나, 상속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 관리하면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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