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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조선사 퇴출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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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조선사 퇴출 내달 시작

입력
2008.12.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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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조선 및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부실기업 퇴출이 시작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와 중소 조선사에 대해 연내 평가 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무게 축이 ‘기업 살리기’에서 ‘부실기업 조기퇴출’로 기울었음을 뜻하는 동시에, 내년에 있을 광범위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소 조선사 및 건설업계에 대한 본격적 구조조정을 위해 주요은행의 해당업종 담당자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7명 내외로 업종별 태스크포스(TF)를 오늘 설치해 연말까지 업종별 신용위험평가 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절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재무상황과 산업전망 등을 반영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업체별로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기업을 4개 등급(A~D)으로 분류해, 최하 등급인 ‘부실기업’(D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신규 자금지원을 중단한다. 따라서 D등급을 판정 받게 되면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퇴출 당한다. ‘부실징후기업’(C) 판정을 받으면 자금지원을 받는 대신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은행의 대주단 가입 건설사나 신속지원프로그램(패스트트랙) 적용 중소 조선사들도 평가 결과에 따라 퇴출될 수 있다. 김 원장은 “주채권은행이 이미 대주단 협약 적용을 승인한 건설업체의 경우라도 금융채무의 만기 연장이 무조건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위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그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으면 유동성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은행들의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 조선사가 거액의 신규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외부전문기관의 정밀 실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 결과 부실징후 기업 등으로 판정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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