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네티즌의 불법 음악파일 유통을 방조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불법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23일 어린이 대상 사이트에 '검은 고양이 네로' 등 동요 133곡과 25곡을 배경음악 등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NHN 센터장 최모씨와 다음 본부장 허모씨, 두 포털을 운영하는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네티즌이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린 불법 음원을 삭제해달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요청에 불응한 NHN 서비스팀장 권모씨와 다음 서비스센터장 이모씨, 두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4차례나 카페 폐쇄조치를 당하고도 타인 명의로 카페를 재개설해 모두 3만여 건의 불법 음원을 게재한 김모씨 등 네티즌 2명을 불구속기소했고, 38명의 네티즌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저작권 단체의 삭제 요청이 있었고 관련 기술이 개발됐는데도 포털측이 블로그 등의 음원을 삭제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해 사상 처음으로 포털의 불법 음원 유통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동요 사용의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몰랐던 측면이 인정되고 음원 유통 방조의 경우 네티즌의 죄질이 더 크다고 판단해 포털측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은 검찰이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고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안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검찰은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게재해 4,000여만원씩 수익을 챙긴 '헤비 업로더' 2명과 1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웹하드 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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