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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신고하고 보상금 받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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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신고하고 보상금 받아볼까

입력
2008.12.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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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홍모씨 등 138명은 해당 구의회에서 올해 월정수당을 전년(187만원) 대비 95% 인상한 365만원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시에 신고했다. 시 감사결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3배수로 추천 받아야 할 의정비 심의위원을 1배수로 하는 등 의정비를 불법 인상한 사실이 확인돼 시로부터 1,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 올해 10월 박모씨 등 4명도 시로부터 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모 구청 가로정비 단속 반장이 노점상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의 아들 결혼식을 알려 축의금을 내도록 했다는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공무원은 비리공무원으로 해임 처분됐다.

서울시가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공무원과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를 신고해 시정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시민 350명에게 총 2,9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시가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 1999년 이래 최고 액수다.

보상금은 1999년 130만원을 기록한 이후 2005년 310만원, 2006년 340만원, 지난해 69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올해에는 지급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었고 지난 9년간 지급한 총 보상금(2,140만원)보다도 많았다. 신고 건수도 2006년 175건에서 지난해 204건, 올해 307건으로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면서 "시 감사관에게 비리를 신고하는 직통 전화와 이메일을 개설하는 등 신고를 활성화한 것이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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