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올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를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송원재 지부장과 김민석 사무처장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이을재 조직국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교사들을 상대로 자금을 모으거나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국장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는데도 혐의를 보강하지 않은 채 법리적 해석 차이를 이유로 영장을 청구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관해 법리상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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