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발생한 군부대 자살사건에 대해 27년만에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82년 1월1일 발생한 해병 2사단 52연대 소속 이모 이병의 자살사건과 관련, 해군본부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3,600만원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 당시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이 이병은 야간 초소근무를 위해 소대장에게 신고하러 가다 인근 화장실에서 총기로 자살했고, 지난해 이 이병 부친은 "사고 당시 아들이 기합을 받다가 사망했다는 정황을 들었다"며 "자살사건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재조사에서 사고당시 소속 부대 간부와 동료 등 8명의 진술을 통해 신병들에 대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이병의 부친은 권익위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군본부에 국가배상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해군본부는 지난달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고 당시 선임병들의 가혹한 위법행위와 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는 망인의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국가의 배상책임을 20% 인정한다"며 3,600만원 배상지급을 결정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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