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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쟁점법안 딱지붙이기 나서

입력
2008.12.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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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쟁점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이 쉽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 법 이름을 새로 붙였다.

민주당은 23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른바 'MB악법'으로 규정한 쟁점 법안에 쉬운 이름을 붙이고, 이를 당내 회의나 대변인 브리핑 등에 적극 사용키로 했다. 이는 쟁점법안 수가 적지 않은 데다 국민들이 법안 이름만으로 구체적 내용과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썼다. 쟁점 법안의 폐해를 함축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6개 법안만 골라낸 것.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마스크 처벌법', 휴대폰 감청을 양성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폰 도청법',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 장악법',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은 '네티즌 통제법',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안기부 부활법',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은 '재벌 은행법'으로 명명했다.

정무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쟁점 상임위 회의실 주변에서도 이와 관련한 구호가 적힌 피켓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문방위의 경우는 '방송마저 재벌 줄래'와 '댓글까지 처벌할래', 정보위는 '안기부로 돌아갈래', 정무위는 '은행까지 재벌 줄래' 등의 구호를 사용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6개 법안을 타깃으로 국민에게 쉽게 각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도 '마스크 처벌법' 등에 대해 호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홍보전이 무척 떨떠름한 표정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집시법 통비법 국정원법 금산분리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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