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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정도 규제완화로 부동산시장 버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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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정도 규제완화로 부동산시장 버틸까

입력
2008.12.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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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3~7년인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권의 전매 제한 기간을 1~5년으로 2년씩 줄이고, 재당첨 금지 기간도 2년간 한시적으로 없애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람들도 민간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15% 인하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실업자와 파산한 자영업자에 대한 미분양 주택 제공도 포함됐다. 참여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불거진 투기바람을 차단하기위해 도입된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한시 면제는 투기재발 논란을 감안, 유보 내지 추가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12ㆍ2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반시장적 대못들을 뽑거나, 백지화할 것 같은 의지를 보였다가 핵심 규제는 제외한 채 미지근한 대책만 내놓은 셈이다. 이 정도의 대책으로 죽어가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어정쩡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에 이어 12ㆍ22 대책까지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12차례나 발표했지만, 찔끔찔끔 대책으로 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빙하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주택값 급락이 지속되면 금융회사 부실 확대와 대출 회수, 가계 파산, 주택가격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부자보다도 재산의 80%가 주택에 묶여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부동산 규제완화를 부자 편들기, 투기 부양책으로만 강퍅하게 몰아 부치는 것은 균형된 접근이 아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징벌적 규제는 시장원리에 맞게 고쳐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금융회사와 가계가 동반 부실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부동산 거래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투기가 재연되는 것은 차단해야 하지만, 시장이 붕괴되는 위기 때는 충격요법도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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