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주현)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한 뒤 노 전 대통령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 전 사장 유족은 19일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기자회견에서 남 전 사장이 인사청탁 목적으로 자신의 형 노건평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표해 남 전 사장이 자살했다”며 노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노 전 대통령 표현이 일부 과장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남 전 사장이 노씨를 만난 사실이 있고, 그에게 전달된 자금 출처 역시 남 전 사장이었던 만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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