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소득 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청문회를 한번도 열지 못한 채 23일 활동을 종료한다. 위원회 명칭에 ‘직불금 불법 수령사건 실태 규명’이란 말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법 수령자 적발과 책임규명, 제도개선에서 전혀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지난 달 10일 시작된 국조는 조사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자료 제출과 명단 공개, 참여정부 시절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 증인ㆍ참고인 채택 등의 절차 문제로 논쟁만 벌이다가 시간을 보냈다.
국정조사 초반부터 신ㆍ구 정권 책임론으로 공방을 벌인 여야는 막판까지 특위 파행의 책임을 놓고 싸우기만 했다. 국조는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으로 관심 속에 출발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직업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명단 제출을 거부,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은 23일 국조기간 연장을 위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지만 한나라당은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기간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맞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44일간의 국조는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직불금 국조특위 위원들은 22일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등 2,882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들은 또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 공무원, 직불금을 수령했음에도 정부 자체조사 때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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