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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척결이 '검찰 흔들기'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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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척결이 '검찰 흔들기' 막는 길이다

입력
2008.12.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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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2일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및 휴켐스 매각 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공개 수사로 전환한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고교 동기인 정화삼씨 형제 등 친노 핵심 인사들을 구속기소했다. 공기업 비리 수사, 프라임ㆍ애경그룹 수사 등 올 한해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성과다.

그러나 세종증권ㆍ휴켐스 관련 검찰 수사는 ‘반쪽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노건평씨와 박 회장,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이 형성한 삼각 커넥션과 이들을 비호한 세력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실패했다. 박 회장이 탈세와 주식 시세차익을 통해 조성한 수백 억원의 비자금으로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건넨 의혹은 손도 대지 못했다.

시중에는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참여정부 당시 실세 인사는 물론 현 여권 인사까지 포함돼 있어 검찰이 수사에 부담을 느낀다는 시각이 많다. 더구나 검찰은 구속수감 중인 정 전 회장을 특별면회한 전ㆍ현직 정치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참고할 내용이 없다”며 제대로 조사 한번 하지 않은 채 폐기했다.

이러니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때마다 검찰 수사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검찰은 “광범위한 비자금 계좌추적 등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과거처럼 유야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검찰은 정치권 분위기 경색이나 경제 위기 등 수사 외적인 환경에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공직사회 인적 개편의 바람을 타고 검찰 조직을 흔들려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되지만 그럴수록 검찰은 비리 척결이라는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신뢰를 얻고 정치 검찰의 오명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더 이상 발호하지 못하게 친인척 관리 시스템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와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목을 친인척들이 잡는 일 만큼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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