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년 간 1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장ㆍ차관 등 고위직의 학교 방문(122차례) 격려금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특히 고위 간부들이 모교 또는 자녀 학교를 방문해 부당 지원한 특별교부금이 총 1억8,500만원(20차례)에 이르렀다.
감사원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6년 4월 장관이 일선 학교를 방문할 때는 1,000만원, 차관은 5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부총리 교육현장방문 추진계획’을 세웠다. 2007년부터는 장관 2,000만원, 차관 1,000만원으로 지급액을 올렸다. 지난 5월에는 실ㆍ국장 7명까지 가세해 스승의 날 행사 명목으로 모교 또는 자녀 학교를 방문해 500만원씩의 교부금 지원증서를 전달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장ㆍ차관 등이 일선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교부금은 쌈짓돈처럼 사용돼 2004년 이후 총 12억1,500만원이 특별 지원됐고, 8,500만원의 지원증서가 전달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특별한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있을 때에만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 같은 지원은 불법이다. 감사원은 이 계획을 입안한 교육부 고위 간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통보했고 이 간부는 최근 사퇴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개 시기가 교육부 차관과 1급들의 사표 제출과 맞물리면서 미묘한 파장도 낳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과부 인사쇄신에 맞춰 새 진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결과를 빨리 통보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원 요건이 안 되는 16개 특정학교 사업에 199억원의 교부금이 부당 지원된 부분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32억8,0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아 이 가운데 1억1,715만원을 직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쓴 사실도 적발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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