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안동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빌려주고 매월 1,800만원을 임대료로 받아 온 건물주가 성매매를 비호해 범죄수익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26억원 짜리 건물 전체를 몰수 당하게 됐다. 다른 건물주 9명에 대해서도 수 십억원의 몰수 또는 추징보전 청구가 이뤄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송길룡)는 5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장안동 일대 기업형 성매매 업소 10곳을 수사해 실제 업주와 건물주, 투자자 등 7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성매매업소를 비호한 조직폭력배 두목급 1명 등 9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10개 업소 중 7곳 업주로부터 최소 8억원에서 최대 35억원까지 총 102억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몰수하는 한편, 10개 업소 건물주가 임대료로 각각 11억원에서 43억원까지 챙긴 총 270억원을 범죄수익금으로 간주해 전액 몰수 및 추징 보전 청구했다.
특히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K안마에 빌려준 건물주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에 대해 몰수ㆍ보전 청구가 이뤄졌다.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가 범죄수익금으로 간주된 것은 물론이고, 성매매 업소에 빌려준 건물이 몰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입주한 건물 가격만 수 십억원에 달하고, 막대한 현금 수입을 노린 투자자와 폭력조직 등이 거미줄처럼 얽혀 기업형태로 운영됐다. 실제로 업소 주인들은 1,983㎡(600평) 규모의 업소 2곳을 운영하며 폭력조직과 결탁해 대규모 성인오락실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주들은 속칭 '바지사장'인 대리인을 내세워, 단속에 걸리면 곧바로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업소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이어왔다.
이를 위해 업주는 '바지사장'을 고용할 때 ▲1개월 200만원 지급 ▲적발시 변호사 비용ㆍ추징금 업주 부담 ▲보상금 2,000만원 지급(단, 업주를 자백하면 보상금 없음) 등의 비밀계약을 맺어 왔다.
검찰은 "대형 성매매업소가 기업형으로 진화하는 만큼 경제적 수익을 추적,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판단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수사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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