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통제에 반발, 내년 의정비 지급 조례안을 부결시켜 파장이 예상된다. 지방의회가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안부의 의정비 통제에 반기를 든 것은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유사 사례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의정비(6,804만원)보다 10.3% 삭감된 6,100만원 지급하는 내용의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표결에는 전체 시의원 105명 중 76명이 참석해 찬성 37표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39표)에 미달했다. 반대는 27표, 기권은 12표로 집계됐다.
반대표를 던진 한 시의원은 "지방의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자치단체 조례 개정안을 행안부가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역행"이라며 "이번 부결은 의정비 삭감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제도 모순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안을 유보 또는 부결시킨 지방의회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정된 의정비는 조례 개정을 거쳐야만 적용될 수 있다"며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해당 지자체 지방의원들 의정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조만간 다시 임시회를 열어 의정비 조례안을 재심의 할 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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