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19일까지 올해 마지막 정기 선고일인 24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 허태학ㆍ박노빈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통 대법원은 정기 선고일 15일 전에 선고 사건을 결정해, 10일 전에 선고 기일을 우편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10일께부터 삼성재판을 24일에 선고할지 협의하고 있으나, 열흘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은 삼성 특검법이 규정한 상고심 선고 시한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하자는 쪽과, 내용이 복잡하고 쟁점이 다양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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