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의 효력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적법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소송 절차를 밟았다.
가장 큰 논란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이 한나라당에 의해 봉쇄됐느냐 여부다. 이전에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회의 참석의사를 밝힌 상임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정통한 변대중 변호사는 "참석 의사가 있었던 의원들의 의견 개진 기회가 박탈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야당 의원들이 회의 참석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과 선진당 간사인 박선영 의원 모두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도 당시 통화를 인정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두고는 여야가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야당은 "한나라당이 고의로 야당 의원들의 참석을 막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회의장 내에 이중삼중의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게 단적인 예"라고 했다. 민주당은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준안 상정 무효 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키로 했고, 선진당은 19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해머와 전기톱까지 등장한 당시 상황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입장하기 어려웠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황진하 의원도 "국회법상 문제가 없도록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박진 외통위원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이 국회법 절차와 요건을 준수한 것인지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자리잡고 있다. 야당은 질서유지권이 회의 도중 경고나 제지, 발언금지,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인데, 전날 밤부터 경위들을 동원해 회의장을 봉쇄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본다. 민주당이 박 위원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을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측은 "물리적 충돌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국회법 절차와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예방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질서유지권에 경위 동원 권한이 포함돼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의 질서유지권 발동도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변 변호사는 "주주총회를 둘러싼 그간의 판례를 감안하면 의사진행 방해 상황이 아닌 경우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무리"라고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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