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지원 방안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일자리 창출과 금융소외자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주택 가격 급락과 고용 불안으로 가계 부실이 커지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소비 침체로 경제성장도 뒷걸음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은행별로 최장 30~35년, 거치기간은 최장 5~10년 연장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부터 1가구 1주택(시가 9억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집값 하락분에 대해 1인당 최고 1억원을 지급 보증한다. 집값이 떨어져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아지면 기존 대출을 전액 연장하지 못하고 일부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9일 출범하는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소외자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연간 지원금 규모를 올해 270억원에서 내년 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2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환승론' 지원 대상이 채무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이자 감면 등 채무재조정 지원 대상도 올해 46만명에서 내년 72만명으로 크게 늘릴 예정이다.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사업도 실시된다. 산업은행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에 시설자금 7조원과 운영자금 3조원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에 7조5,0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창업기업에 4조8,000억원의 대출 보증을 서 창업을 지원키로 했다.
키코(KIKO) 사태나 펀드 불완전판매 소송 등을 교훈 삼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노력도 추진된다. 기존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제재까지 병행하는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