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이뤄진 음악파일의 불법 유통과 관련해 당초 방침대로 포털측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회원이 개설한 카페와 블로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포털측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처음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최근 최휘영 NHN 대표와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를 소환해 음악파일 불법 유통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을 사법처리 하지는 않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임원진과 실무자들의 경우 음악파일 불법 유통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작권 단체의 시정 요구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23일 NHN과 다음의 담당 임원진 및 실무자 3,4명과 회사 법인을 불법파일 유통 방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음악파일을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 30여명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포털사이트의 기사 편집권 및 카페와 블로그 등 게시물에 대한 삭제 의무와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원고인 김모씨는 옛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김씨는 딸이 임신하자 헤어졌고 이로 인해 딸이 자살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포털에 관련 뉴스가 게재되자 NHN, 다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에서 김씨측은 "뉴스 게재로 명예를 훼손당했고 게시물 삭제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으나 포털측은 "언론사 기사 게재를 편집행위로 볼 수 없고 삭제 요청도 없었던 만큼 배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안에 대해 하급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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