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準)공적자금 성격의 ‘자본확충펀드’(가칭)가 20조원 규모로 조성돼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에 투입된다.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19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30% 인하돼 차 값이 20만~160만원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50만원 기업접대비 상한 규제도 내년 1월말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부처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가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고 대출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조성하는 자본확충펀드에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10조원을 투입하며, 기관ㆍ일반투자자와 산업은행이 각각 8조원, 2조원을 출자한다. 이 펀드는 자본확충을 원하는 은행의 우선주나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 등),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등을 사들이게 된다. 만약 20조원이 모두 투입될 경우 9월말 현재 10.86%인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3%대로 높아져,
막힌 중소기업대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 도래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집값 하락분에 대해 1억원까지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자동차 수요촉진과 내수진작을 위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1,000~2,000cc급은 5%에서 3.5%로 ▦2,000cc 초과급은 10%에서 7%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건당 50만원이 넘는 접대비 지출내역(접대일자 금액 장소 목적 접대상대방 명단 등)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제도도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상반기 전액(19조7,000억원) 발행할 적자 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매입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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