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모두 풀렸다. 향후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세제 완화책도 발표됐다.
금지됐던 분양권 전매 거래가 풀리면서 가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이 허용되고, 주택 추가 소유에 대한 세금 감면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쌓여있는 미분양 주택은 좀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무엇이 부족해서 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꽁꽁 얼어붙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22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정부가 어떤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킬 지 관심이다.
국토해양부가 특단의 미분양 조치로 검토중인 내용으로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추가매입 및 매입 예산 확대 ▲전매제한 추가 완화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이 거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부동산중개사협회 이종열 회장은 "2조원을 예산으로 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으로는 15만 가구가 넘어서는 전국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엔 절대 역부족"이라며 "미분양 매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개인 투자자들이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체 신영 정춘보 회장도 "IMF외환위기 당시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신규주택 구입시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준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의 미분양 문제도 같은 처방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는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100% 면제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시적 기준에 대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IMF외환위기 당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규 주택을 사서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완전 면제해 주는 대책을 시행한 바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5년 시한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 관련 주무 부처인 재정부는 조세 원칙에 위배되고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정부가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2년 내에 팔 경우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과세해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도 한시적 면제를 추가로 내놓기 어려운 대목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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