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득세ㆍ소비세 도입은 지방 지자체가 적극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이다.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숙원을 해결할 대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개편ㆍ감세되면서 이를 재원으로 중앙 정부가 지방에 나눠주던 부동산교부세가 40% 가량 줄면서, 지방의 요구도 더욱 거세졌다.
정부가 15일 2010년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관건은 납세자의 부담을 키우지 않는 새로운 세원을 찾아낼 수 있느냐와 현재 세금 재원이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구조상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현재 중앙정부가 교부금 형태로 배분하는 방식보다 지역간 불균형이 더 심화할 우려도 있다"며 "내년 상반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식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소득세, 소비세를 도입해서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면, 이 또한 현 정부의 감세 기조에 어긋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재원 일부를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로 넘기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도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부가세인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각각 전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행 10%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8%로 낮추는 대신 2%포인트의 세율을 지방소비세로 넘기고, 소득세의 10%가 부가되고 있는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지방 정부는 약 9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소득ㆍ소비세를 신설해도 모든 지역에 고르게 재정확충의 효과가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높다.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세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26조646억원으로 전체 지자체 지방세 세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에 보다 많은 세수가 배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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