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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그룹 채형석 부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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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그룹 채형석 부회장 영장

입력
2008.12.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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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채형석(48)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애경그룹과의 땅 거래 과정에서 채씨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설범(50) 대한방직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애경그룹 계열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또 2005년 12월 서울 구로구 애경백화점 주차장에 건설된 주상복합건물 '나인스에비뉴'의 분양업자로부터 대출보증을 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채씨의 불법 자금 중 15억원 가량이 자금세탁된 단서를 잡고 이 돈이 애경그룹 비자금으로 조성돼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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