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의 주범 고칼로리 청량음료 마시려면 세금 내시오.'
미국 뉴욕주가 콜라 등 고칼로리 청량음료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 주지사가 133억달러의 주 정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만세로 거둘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청량음료, 과자, 스낵 등 고칼로리 식품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주가 많지만 비만세를 도입키로 한 것은 뉴욕주가 처음이다. 뉴욕주가 검토하는 비만세 부과 대상은 청량음료 중에서도 고칼로리 제품이며 저칼로리 제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 음료협회(ABA)는 뉴욕주의 비만세 도입 소식에 "비만율 증가와 청량음료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아직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특히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 고칼로리 청량음료의 대표 제품 콜라 제조회사의 본사가 뉴욕 주에 있어 실제 도입 가능성이 주목된다.
청량음료가 비만을 불러오느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미국 공익과학센터(CSPI)가 2005년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가 개별 제품으로는 미국 최대의 칼로리원"이라고 밝힌 뒤 청량음료는 '반 비만 캠페인'의 주요 타깃이 됐다. 지난해 미국 공중보건저널에 발표된 88개 영양 연구 보고서도 고칼로리 청량음료와 체중 증가 사이에 명백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임상영양학저널에 발표된 보고서에는 설탕을 첨가한 탄산음료 섭취와 체중 증가 사이에 실질적인 연관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차예지 기자 nextw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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