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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직원사칭 불법체류자 납치/ 몸값 100만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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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직원사칭 불법체류자 납치/ 몸값 100만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08.12.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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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사칭해 불법체류 부녀자 납치 몸값 뜯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출신 부녀자들을 납치한 뒤 몸값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4일 김모(38ㆍ렌터카업체 종업원)씨 등 4명을 인질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베트남인 A씨를 쫓고 있다. 이들은 13일 오후 10시께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S(33ㆍ여)씨 등 3명이 세 들어 살고 있는 금천구 독산본동 주택에 침입, 차량을 이용해 이들을 납치한 뒤 친구로부터 몸값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베트남인 A씨로부터 S씨 등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나왔다”며 피해자들의 주택에 침입했다. 이들은 이어 “신분증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피해자들을 둔기로 위협해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경기 안양까지 데려갔다.

이들은 납치한 부녀자 중 1명을 풀어준 뒤 나머지 2명의 몸값으로 현금 1,000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으며, 국적을 취득한 피해자들의 친구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경기 오산에서 나머지 2명을 풀어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송금을 요청한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범인들을 검거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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