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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기집행 공무원 과실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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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기집행 공무원 과실 면책

입력
2008.12.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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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개인비리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채택, 감사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에 면책기준을 적용하고 감사원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면책 방침을 밝힌 것은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내년 세출 예산의 70%에 달하는 17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해 일자리창출, 실업대책, 저소득층ㆍ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최근 10년 중 최고수준이다. 정부는 특히 공공기관 인턴,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등 128개 사업은 내년 초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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