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거둬 지방 지자체의 금고를 보충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최근 지방 지자체들이 적극 건의해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월말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 대책까지 정부가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세와 재정 지원 패키지로 쏟아붓기로 한 금액은 13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방 소득세, 소비세 도입으로 재정 분권 강화
정부는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 2010년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목적세 폐지 등으로 인해 지방 재정이 악화할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대책이다. 이미 종부세 개편에 따른 감세로 지방에 내려가는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에 1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취ㆍ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세율, 과세대상, 감면 범위 등도 지자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거둬들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증액된 각 광역지자체에는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돌려주는 '지역발전인센티브'도 시행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평균증가율을 넘어선 지자체가 대상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제'가 내년 신설되면, 각 지자체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풀지도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올해 3조2,000억원이 쓰인 200여개 사업이 21개로 통합되고, 중앙 정부는 지자체별 재원 상한과 21개 사업별 재원배분 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 지자체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결정한대로 예산을 받아 집행만 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세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방 투자 기업에 감세 등 인센티브 확대
수도권 내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감세ㆍ보조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7년간(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7년간 100%, 3년간 50%로 바꿔 10년에 걸쳐 최장의 조세특례를 준다. 지방 이전시 토지매입 등 입지 비용의 50%까지 지원해온 이전보조금도 70%까지로 늘린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기업들이 지방 이전 계획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에 이전하려는 기업에 대해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신 발전지역'으로 지정된 낙후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창업하는 기업과 개발사업자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입주기업의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우선 목포ㆍ무안ㆍ신안 등 서남권을 연내 신발전지역으로 시범 지정하고, 내년에 2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투자금 5억원 이상,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쓰는 지방기업에 지원되는 '창업투자보조금'은 현재 신규투자액의 10%에서 15%(최대 15억원)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임대료가 조성원가 3% 수준인 저렴한 임대산업단지의 경우 지방부터 배정한 뒤 나머지를 수도권으로 넘기는 등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우선적으로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유망한 지방 중소기업들이 수월하게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료를 0.3%포인트 차감하는 등의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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