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 여파로 고통받는 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완화 또는 유예해주기로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6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ㆍ치안 대책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 등 서민이 과실범죄나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사가 구형하는 벌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 이하까지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피의자의 경제사정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폭 넓게 적용하고, 벌금 납부 연기ㆍ분납제도를 확대해 벌금미납으로 구치소 노역장에 수용되는 사례를 줄이기로 했다. 벌금 수배자가 자진해서 벌금 일부만 내면 수배를 먼저 해제해 주는 조치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로 서민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 되는 건축법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관련부처의 일제단속을 경기 회복 시점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또 일부 법무법인이 미성년 네티즌들을 저작권 위반으로 무차별 고소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피조사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야간 및 주말 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우편ㆍ팩스ㆍ전화 진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경제 침해 사범으로 분류되는 불법 사금융 행위와 그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공무원 범죄 등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사범, 유해식품사범, 불공정거래사범 등에 대한 단속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4일 성탄절 가석방 대상자를 예년의 2배 이상 늘려 생계형 범죄 수형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수형자 등 1,300여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동 성폭력사범, 조직범죄사범은 가석방에서 제외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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