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인 114조원이 상반기에 풀린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4일"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착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와 지방공사ㆍ공단 등의 연간 사업 가운데 90% 이상을 발주하고, 지방예산 190조원 가운데 60%인 114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반기 지방예산 집행률은 올해의 32%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내년 예산을 이달 중 배정해 각종 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 입찰기간을 기존의 평균 10일에서 5일로 줄일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세출예산 운용방식을 개선, 해외 경비와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줄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내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예년의 5~6월에서 4월 이전으로 앞당겨 실시하고 소규모사업의 예산 집행권한을 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각 지자체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한편 업체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금 선지급 하한비율도 현재 20~30%에서 30~40%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월 1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 등을 통해 비상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지자체별 실적을 공개하겠다"며 "우수 지자체에게는 재정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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