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미국 작업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수출 중단 조치를 취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2일 변질된 쇠고기를 잇따라 수출한 것으로 확인된 미국 콜로라도주 쇠고기 수출 작업장 한 곳에 대해 수출 잠정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측에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청했으며, 타당한 개선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국내 수출이 금지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해당 작업장 쇠고기가 변질돼 두 차례 불합격 조치를 취했는데, 오늘 다시 냄새와 색깔 등에서 변질이 의심되는 쇠고기가 발견됐다"며 "정확한 원인은 확인해 봐야 겠지만, 보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4조는 '동일한 육류 작업장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작업장에서는 7월부터 지금까지 총 129건(2,466톤)의 쇠고기가 수입됐으며, 지난달 일본에도 위생증명서와 다른 내용물을 수출해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 정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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