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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사진 가방 판매 중지" 영부인 브루니, 의류社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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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사진 가방 판매 중지" 영부인 브루니, 의류社고소

입력
2008.12.1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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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카를라 브루니 여사가 최근 자신의 누드 사진이 새겨진 가방의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며 한 의류회사를 레이니옹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프랑스 해외영토인 레이니옹 지역의 의류회사 파르동사는 브루니 여사가 모델로 활동하던 1993년에 찍은 누드사진에다 “내 남자친구는 나한테 파르동 제품을 사줬어야 했는데”라는 글귀가 곁들여 새겨진 가방을 이달 들어 하나에 3유로를 받고 팔고 있다.

브루니 여사의 변호인인 티에리 에르조그의 대변인은 “이 가방에 새겨진 누드 사진은 브루니 여사의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된 것”이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브루니 여사는 12만5,000유로(16만7,000달러)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으며 이 금액은 추후 자선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파르동사의 대표인 피터 메르트는 브루니 여사가 공적인 인물인 만큼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프랑스 전역에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AFP가 전했다.

메르트 씨는 자신의 회사가 브루니 여사의 흑백 누드 사진을 새겨넣은 쇼핑 가방 1만개를 제작했으며 대부분은 고객에게 선물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브루니 여사의 이 누드 사진은 신인상주의 화가 조르주 쇠라의 그림을 본떠 사진작가 미셸 콩트가 찍은 것으로, 지난 4월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입찰 예상가의 20배가 넘는 고액인 9만1,000달러에 팔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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