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정상곤 당시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06년 7월 국세청장에 내정된 뒤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축하 인사차 방문한 정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을 받고,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정씨가 진술하게 된 경위나 구체성 및 일관성, 진술태도를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의 전체적인 경위, 동기, 횟수 등에 관한 정씨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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