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이나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신고, 제조과정에서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고시안'을 최근 입안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칼날이나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을 신고하면, 식약청 조사결과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을 신고하면 5만원이 지급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ㆍ판매하거나 식품 제조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7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15만원) ▲무신고 식품 수입(15만원) ▲무검사 축산물 사용(10만원)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액수 등 지급 규정이 마련됐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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