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食파라치'에 포상금 준다/ 식품 이물질엔 3만원, 원산지 허위땐 5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食파라치'에 포상금 준다/ 식품 이물질엔 3만원, 원산지 허위땐 5만원

입력
2008.12.12 00:07
0 0

칼날이나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신고, 제조과정에서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고시안'을 최근 입안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칼날이나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을 신고하면, 식약청 조사결과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을 신고하면 5만원이 지급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ㆍ판매하거나 식품 제조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7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15만원) ▲무신고 식품 수입(15만원) ▲무검사 축산물 사용(10만원)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액수 등 지급 규정이 마련됐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