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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3만원짜리 밥도 청탁목적 땐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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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3만원짜리 밥도 청탁목적 땐 뇌물"

입력
2008.12.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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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상당의 밥을 사주어도 청탁 목적이 있었다면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 표시) 등으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장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주민동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서울 아현동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인가가 늦어지자 인가를 빨리 받을 목적으로 2002년 9월 마포구청장과 평소 친분이 있는 서울시의회 백의종 부의장을 찾아가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02년12월~2003년1월 두 차례에 걸쳐 마포구청 주택과장 김모씨를 만나 모두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고 3월에는 현금 500만원을 전달하려다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다른 혐의와 함께 식사제공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청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교적ㆍ의례적 범위에서 벗어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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