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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권한 확대'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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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권한 확대' 공방 확산

입력
2008.12.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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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제를 도입하려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라!"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기업 활동이 대폭 위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동의명령제 도입 문제를 두고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ㆍ야간, 야당과 정부간 공방이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는 점에서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1라운드 공방은 MB노믹스가 표방하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인 동의명령제 도입 여부. 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했더라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와 합의를 하면 제재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공정위 소속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의 김영선 위원장(한나라당)이 반대의 선봉에 섰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과 함께 동의명령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지난 7월. 하지만 김 위원장이 "원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과도한 동의명령은 제대의 관대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력 반대하면서 5개월째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동의명령제 도입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의문에도 명시된 사안"이라며 강력히 버텼다.

동의명령제 공방은 다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로 번지며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독점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설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공정위와 검찰간 오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전속고발권까지 결합되면 공정위가 형사처벌 면제, 유죄 협상 등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게 된다"며 37명의 의원들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의명령제 도입을 포기할 거나, 아니면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거냐"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조직의 존립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저항도 거세다. 공정위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유례없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심각한 기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모두 범죄로 취급해 수사한다면 심각한 기업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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