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상품 미스터리쇼핑제도'(고객을 가장해 불완전판매를 단속하는 감독기법) 적용대상이 애초 펀드에서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 변액보험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미스터리 쇼핑제도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애초 펀드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외파생상품과 변액보험, 파생결합증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감원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을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의 특성과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예상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금 보전을 약속하는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함정단속이라는 점을 감안해 단속에 걸리더라도 곧바로 제재하지 않고 금감원이 별도의 검사에 나서거나 금융회사에 자발적인 개선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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