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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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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입력
2008.12.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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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정산 분부터 병원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 취학이나 요양 목적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중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연말 정산 때부터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복 공제를 금지했지만 계산이 너무 복잡해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며 "납세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복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자녀 취학이나 요양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 일반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근무상 형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 예외가 적용됐다. 단,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3%의 공제를 받게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할 경우엔 공제율이 현재 7%에서 10%로 늘어났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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