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서울 양천구 목동 A어학원. 해당 교육청에는 "교재비를 포함해 월 11만800원을 받는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실제로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학원비는 이보다 3배 이상 비싼 32만4,000원이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C영어학원도 비슷한 경우다. 교육청은 17만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지만, 학부모들이 내는 실제 학원비는 38만원이었다. 2배 이상 바가지를 씌우면서 교육청을 감쪽같이 속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14일 개통한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엉터리 학원비 실태다. 교육당국의 학원비 지도 단속은 계속되고 있으나, 학원측의 '신고 따로, 징수 따로' 행태는 여전하다.
교과부는 5일 "이날까지 신고센터에 총 819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95% 이상이 학원비 과다 징수 관련 민원으로 나타났다"며 "A어학원 등 학원비를 신고액보다 비싸게 받은 학원에 대해서는 차액만큼 즉각 환불토록 하고 행정처벌을 병행토록 해당 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학원비 과다 징수 외에도 신용카드 납부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교재를 강매하는 학원들이 적지 않았으며, 온라인 지도 명목으로 별도 비용을 징수하는 학원들도 있었다.
학원비 과다 징수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03건, 대구 101건, 경기 98건, 광주 7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교육청 단속 인력 부족을 틈타 학원비 과다 징수가 성행하는 것 같다"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지도 점검 후 환불 조치와 함께 행정처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가 10~11월 두달간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1,613개 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 점검에서도 854개 학원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35% 가량인 246건이 학원비 초과징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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