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 '다복회'에 가입했다가 1억원이 넘게 떼인 피해자가 현재까지 10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복회와 관련해 집계된 피해액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희진)가 다복회 계주 윤모(51ㆍ여)씨를 5일 구속기소하면서 윤씨의 범죄사실에 포함한 피해액은 총 372억 7,000만원이다. 이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윤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파악했던 피해액 28억여원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지금까지 윤씨를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들은 모두 146명. 검찰에 따르면 이 중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계원은 108명, 5억원 이상 18명, 10억원 이상 피해자도 4명이나 됐다.
특히 계원 김모(여)씨는 다복회에 발을 들인 지난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총 13억 3,300만원을 부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46명 피해자 모두 다복회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인 올해 9~10월까지 곗돈을 꾸준히 불입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그러나 당초 다복회 계원으로 알려졌던 연예인들이나 강남의 큰손, 고위 공직자 가족 등은 신분 노출을 꺼려 아예 피해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복회 관련 실제 피해액은 1,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계원 김모씨는 "이번에 고소를 한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소액 피해자들"이라며 "70구좌(70억원) 이상 넣은 사람이 10명이 넘는데, 이 중에 고소장 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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