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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플리바게닝制 연내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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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플리바게닝制 연내 법안 마련

입력
2008.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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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이달 중에 제한적 플리바게닝(자백조건 감형제), 영장항고제, 참고인구인제, 사법방해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7일 “임채진 검찰총장이 최근 관련 조문화 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지시해 올해 안에 법조항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플리바게닝을 ‘유죄인정제도(가칭)’로 지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검찰이 범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에게 낮은 구형량을 정해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의 제한적 형태로 운용할 예정이다.(본보 10월14일자 1면)

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등이 지방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고등법원에 항고를 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앞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옆 자리 판사에게 할당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참고인구인제’는 모든 참고인이 아니라 뇌물 자금 전달자와 같이 중요한 참고인에 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검찰로서는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데, 참고인구인제가 도입되면 참고인에 대해서도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되는‘사법방해죄’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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