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2년간 집을 사거나 파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키로 한 조치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시장에 어느 정도 온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불황 탓에 위축된 주택 수요 심리가 좀체 풀릴 기미가 없는 데다 향후 시장가격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그 동안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도를 보류해왔던 다주택자들은 이번 조치로 보다 좋은 조건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돼 유동화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가격 반등의 조짐이 나타나면 주택 소비 심리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당장은 실물경기 악화 우려가 짙어 기대한 만큼의 주택 소비가 늘어나긴 어려워 보인다”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 업체 건물과사람들 최창욱 사장은 “이미 주택 매입 의사를 갖고 있던 수요자들의 경우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겠지만, 주택 수요자의 상당수가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 주택 소비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사장은 “IMF 외환위기 때 나온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0% 면제해 주는 등의 과감한 완화책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 미분양 해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준공 시기에 따라 파급 효과는 달라질 전망이다. 향후 2년 내 주택을 취득하려면 2010년 12월 31일까지 잔금납부나 준공승인이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될 주택은 2년 내 준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신규분양 단지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2년 내 완공이 가능한 미분양 단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세안이 오히려 부동산 자산 디플레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원갑 소장은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자산 디플레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며 “최악의 경우 이에 따른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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