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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봇대 뽑기' 올해 36.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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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봇대 뽑기' 올해 36.5% 그쳐

입력
2008.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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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돼온 각종 규제 개혁을 위해 각 부문별‘전봇대’ 뽑기 작업을 활발히 벌였지만, 부처간 입장 차 등으로 올해 성사된 규제개선 수용률은 36.5%에 그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지역기업의 현장 애로를 국정에 반영키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4월 공동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올 한해 각 업종별 협회와 기업 등이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총 1,017건 중 타당성 있다고 판단된 건의안 529건을 각 부처별로 협의한 결과 193건(36.5%)이 최종 수용됐다.

또 71건(13.4%)은 중장기 검토, 265건(50.1%)은 수용 곤란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개혁추진단은 12일 열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전봇대 뽑기’성적표를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공장 설립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 항목인 ‘도시지역 연접(連接)개발 제한’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견해차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시화공단에 있는 J기업은 청주지역에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이나, 연접개발 제한 조항에 발이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녹지ㆍ관리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해 개발하는 경우 그 규모가 개발행위 허가기준(1만㎡)을 초과하면 공장 설립을 불허한다. 연접개발 제한은 당초 난 개발을 막기위해 도입됐지만, 공장 설립이 분산돼 오히려 난 개발의 원인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혁추진단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3만㎡ 미만으로 완화하거나 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공장에 대한 예외적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놓고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건설공사 때 전기ㆍ정보통신 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토록 한 규제 조항을 놓고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전기ㆍ정보통신 공사는 건설공사와 복합돼 시공되는데도, 관련 법령이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설생산의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민간공사까지 이를 적용해 민간건축주의 자율적 발주방식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개혁추진단은 의무적 분리발주 규제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지경부 등에 요청한 상태다.

박동민 민관공동규제개혁추진단 규제점검 팀장은 “최근 금융부문의 애로가 기업 리스크의 7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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