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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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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집유 선고

입력
2008.12.0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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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상급심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5일 비례대표 상위순번 후보 추천 대가로 이한정(구속) 의원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정상태가 열악해 특단의 선거비용 충당 방안 없이는 총선을 치르기 어려웠던 창조한국당에 당채 매입자금으로 6억원을 저리로 지급케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이 당에 제공되도록 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은 자연인을 통해서만 행위를 하므로, 당 대표나 실제 행위를 수행한 사람에게 죄책을 물어야 한다"며 "자신이 본부장을 맡은 총선승리본부에서 당채 발행을 결의했고, 이 의원에게 당채 매입을 직접 독려한 데다 나중에 감사전화까지 한 점 등으로 볼 때 문 대표는 이 사건 범죄구성 요건의 실제 행위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시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당 공식계좌에 돈을 입금케 하고, 선거비용과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한 점, 그리고 지금까지 반부패운동과 환경운동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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