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상 불법 음원 유통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대 포털 NHN과 다음의 최고경영자에 대해 소환조사를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책임이 명백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의 불법 음원 유통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3일 "저작권법 방조 위반과 관련 NHN과 다음의 팀장급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곧 임원급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0월 NHN과 다음을 압수수색했으며 지금까지 두 포털의 실무자 40여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네이버와 다음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 온 불법 음원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네티즌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포털의 책임을 묻지 않고 네티즌만 처벌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두 포털이 기소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 저작권법에는 법인과 대표를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어, 두 포털의 대표 혹은 관련 임원의 사법 처리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고경영자가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느냐를 판단해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며 NHN의 최휘영 대표와 다음의 석종훈 대표의 소환조사가 이루어 질 것임을 시사했다.
두 포털의 최고경영자가 기소되면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방조 혐의로 대형 온라인업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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