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만명이 이용하는 번지점프장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상설 번지점프장 8곳을 조사한 결과, 번지코드(밧줄)에 대한 제품보증서를 갖춘 점프장은 1곳에 불과했다.
또 번지점프대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업체는 2곳에 그쳤고, 번지점프 승강기 및 코드, 전기시설점검도 연간연1회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사고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영업을 해 온 점프장도 1곳 있었다.
관련 법안과 규정도 미비했다. 현행법상 유원 및 체육시설은 관련 협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기 안전 점검을 받도록 돼있지만, 번지점프장은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돼 안전점검 예외 대상이다. 또 번지점프장 8곳의 안전관리자(번지마스터) 중자격증 소지자는 2명에 불과했다.
번지코드 1개당 점프횟수도 미국은 연간 300회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횟수 제한규정이 없다. 1995년 국내에 번지점프장이 개장된 이래 번지점프 사고는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1건이 번지코드가 끊어지거나 연결고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발생한 추락사고였고, 번지코드가 다시 튀어올라 신체에 부딪친 경우도 10건이나 되는 등 장비 및 시설 안전점검 소홀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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