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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가 비만치료제 1만여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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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가 비만치료제 1만여정 유통

입력
2008.12.05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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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가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1만여정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허위 처방전을 이용해 비만치료제를 구입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가정주부 서모(36)씨를 마약관리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처방전을 발급해준 김모(43)씨 등 의사 3명, 고모(58)씨 등 약사 4명, 서씨로부터 비만치료제를 구입한 28명 등 총 3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 의사로부터 향정신성 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제의 허위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1만3,000정을 매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친인척과 계모임 동료 등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 받았으며, 의사 김씨 등은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 비급여인 관계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 70차례에 걸쳐 허위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만치료제 처방이 까다로운 반면 구입희망자는 많다는 점을 이용해 서씨가 이 치료제 판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씨는 치료제를 팔아 번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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